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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이 사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보증 가입 요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하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효력이 신청일 기준 유효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한도: 3억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가진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연소득 기준:

  • 청년(만 18~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연소득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
  • 기타 임차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명의 임차인(예: 회사 숙소)
  • 동일 자치구 내에서 2년 이내에 보증료 지원을 받은 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2. 지원 내용과 혜택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기타 대상자: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이 금액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 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전세 계약서 사본

보증 가입 확인서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꼭 알아야 할 팁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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